▲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12일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재철 전 사장도 노조 탄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으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공정방송을 탄압했던 MBC 전직 사장 3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공정방송’이라는 근로조건을 위한 MBC 구성원들의 2012년 170일 파업투쟁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두 전직 사장은 2014년 이후 신사업개발센터 등을 급조해 ‘유배지’로 만들고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조합원들을 몰아넣은 뒤 스케이트장 운영 등 직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게 했다. 낙인과 승진 누락이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법원 판결로 파업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걸 알고도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들을 유배지로 불린 곳으로 인사조치했다”며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김재철-안광한-김장겸으로 이어진 지난 8년은 절대 돌이키고 싶지 않은 MBC 암흑기”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 나아가 같은 시기 경영진이었던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까지 사면했다. 사유는 ‘국민통합’이다. 이번 사면은 공정방송 탄압 면죄부를 넘어, 다시금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구성원들을 유배지로 보내며 경영진 마음대로 방송을 짓밟아도 된다는 메시지다.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던 ‘묻지마 탑승 거부’에 이은 대통령의 ‘묻지마 사면’에 언론 자유가 거듭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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