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주장했다가 기소된 안해욱 전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봤다. 이미 한차례 검찰 단계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화송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가 2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안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안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두고 “피의자가 주거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 점,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며 “현재 본 건과 사실관계 내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하여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본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왔고 현재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이나 별건의 수사 및 재판의 진행경과와 증거수집현황, 각 건에 대하여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 및 재판의 경과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 있어 피의자(안 전 회장)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검경이 안 전 회장을 무리하게 구속하려다 되레 언론의 관심만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철승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해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법적으로도 무리지만 무엇보다 안 회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며 “만약 미시즈 김(김건희 여사)이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안 회장을 그냥 놔두라고 조언했을 것”이라고 썼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김의 주위에 있는 자들은 반대로 끊임없이 안 회장을 고발하고 괴롭혀서 안 회장이 더욱 독한(?) 폭로를 하도록 만들었다”며 “그러다 안해욱 회장의 입을 막으려고 구속 시도까지 했다가 안 회장을 모든 언론 매체에 등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작년 6월 안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 시도를 꺽었던 대구지검 검사들은 미시즈 김을 위한 최선을 고민했던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옷을 벗어야 했다”고 썼다. 그는 “이번 일의 심각성은 이 나라의 국정 역시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번에는 왜 영장신청을 법원에 청구했는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종우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지난달 31일 안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 사실, 경찰청의 영장신청 사유와 함께 지난해 6월 기각했던 영장을 이번엔 왜 청구했는지 등을 묻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과 관련된 내용은 기자 분들께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일절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11일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강진구, 박대용, 안해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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