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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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검이 “원고들이 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기자실 사용 및 상시출입증 발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조기자단의 견고한 카르텔’이라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소송으로 다투기 위함임을 거듭 자인하고 있다”며 1심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 

뉴스타파‧셜록은 2020년 12월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나섰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1심 판결을 통해 뉴스타파와 셜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고검의 통지는 법조 출입기자단 간사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제출한 법조 출입기자단 명단에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기자실 내 브리핑 공간은 방문자용 출입증 없이도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원고들이 어떠한 차별적 취급을 당하는지 알기가 어렵다”고 했으며 “비공개 정례브리핑은 기자실 사용 및 상시 출입증 발급 여부와는 무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보방식과 관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비공개 정례브리핑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피고를 상대로 기자실 사용 및 상시출입증 발급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어떤 공보방식이 위법해 원고들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소송상 주장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기자단 특혜’ 주장에 서울고검은 “법조 출입기자에게 발급되는 상시출입증으로 통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고등검찰청사 지하 2층, 지상 1층, 지상 3층에 불과해 세 곳 모두 방문자용 출입증으로도 출입이 가능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검사실과 같은 취재원을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공간들”이라며 특혜가 없다고 했다. 또 “원고들이 출입을 희망하는 공보관실을 비롯한 검사실은 모두 지상 4층 이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도의 자유’, ‘취재원에의 접근’ 측면에 있어서는 상시출입증과 방문자용 출입증이 별다른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이것을 원고들 및 원심의 판단대로 ‘특혜’라고 규정한다거나, 보도의 자유와 취재원에의 접근에서의 차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셜록은 “법조출입기자단에 속한 언론사 또는 그 소속 기자들이 출입증을 발급받는 것이, 그 자체로써 특혜”라며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만으로도 보도의 자유 및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언론의 자율성, 취재의 자유를 위해 기자실의 운영에 관해 법조기자단과 협의를 거쳐 피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라며 “피고가 기자실 출입 및 상시출입증 발급 업무를 전적으로 법조출입기자단에 위임했다거나 기자단 판단에 맡겨 결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가 독자적으로 기자들 상시출입증 발급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입증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자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 더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서울고검은 “법조기자단이 아닌 기자도 공보담당관에게 문의 할 경우 취재에 필요한 설명 및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실 사용여부 및 상시출입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의 취재권은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2020년 뉴스타파‧셜록에 보낸 통지는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출입증 발급 등) 거부 의사결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원고들이 원하는 것이 기자단 간사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기자단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고, 현재까지도 기자단에 가입신청을 한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여부를 사실상 법조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법조기자단 소속이 아닌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기자실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권한을 법조기자단에 위임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언론사 취재지원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종전 미디어오늘 소송은 각하됐지만 이 사건 소송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종전 판결과 달리 볼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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