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미디어오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미디어오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신문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최근에는 회사와 유 기자를 상대로 8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사회부장인 유 기자는 지난해 11월14일자 칼럼 <인요한 혁신위와 ‘이부망천’의 추억>에서 “지역주민 사이에서 그는 ‘인기 없는 국회의원’, ‘존재감 제로’로 통하고 있었다”고 쓴 뒤 “한 국민의힘 당원은 당협위원장인 동시에 서울시당위원장도 했던 그가 돈 받고 지방선거 공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돈다고 털어놨다”고 썼다. 또 “구청장 재임 시절 뇌물 비리 등 독직을 했다며 구청 직원 다섯 명이 당에 진정서를 넣은 것. 이 사건으로 재선 지자체장을 꿈꾸던 그는 당으로부터 ‘내사 중으로 공천 불가’ 판정을 받았다. 두 번째 지방선거 도전에서 좌절한 이유다. 방향을 틀었다. 다음 선택은 국회의원. 어찌어찌 경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최종 총선후보가 됐고, 뇌물 사건은 유야무야됐다”고 썼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소인 박성중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주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칼럼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고소인을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베타뉴스와 유 기자를 상대로 8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박 의원측은 소장에서 “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뇌물 비리 등 독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으며 “당시 원고의 낙천을 위한 허위 투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접수됐다. 원고는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사는 원고가 마치 돈을 받고 공천을 했으며, 위의 사실이 명백한 사실로 이를 잘 아는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며 “위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측은 “가짜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류의 불법행위는 일반적 명예훼손을 넘어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유주영 기자는 “평소부터 박성중 의원의 언론관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느껴왔는데 기자의 정당한 취재 행위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더니 급기야 민사소송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유 기자는 “박 의원 지역구의 서울 서초을 주민으로서 평소 보고 들은 것을 기사화했을 뿐인데,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고소에 나선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의원은) 서초구 주민을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사라져야 할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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