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된 가운데 보수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기간인 2023년 내에 전체회의 의결을 못하자 동아일보는 지난 3일 사설을 통해 “방송에 문외한인 위원장이 방송사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내리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기한 내에 의결이 이뤄졌더라도 ‘2인 위원 체제’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에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2월25일자 중앙일보 사설과 지난 3일자 동아일보 사설
▲ 지난해 12월25일자 중앙일보 사설과 지난 3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는 대통령이 지명한 초유의 2인 체제로 수개월째 파행 운영을 이어 왔다”며 “방송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후임 인선이 늦어진 탓이다. (중략) 현안이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 위원회로 내버려둘 셈인가”라고 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기한 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은 초유의 상황이 됐는데 기한 내 의결을 했더라도 ‘2인 체제’에선 법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해 사퇴하게 만들어 의결이 연기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퇴하지 않았어도 ‘2인 체제’ 의결이 이뤄질 계획이었기에 법적 논란은 불가피했다.

▲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25일 중앙일보는 <방통위 ‘2인 체제’는 문제 있다는 법원의 지적> 사설을 통해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는 두 명의 방통위원이, 그 이전에는 세 명의 방통위원이 방문진 권 이사장 해임 등 무리수를 두다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언론학계에선 합의제 회의론마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수장이 거칠게 교체되는 몸살을 앓았고, 이념화된 방송사 노조들이 가세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은 어렵더라도 향후 ‘5인 방통위 체제’를 갖춰야만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상 의결 정족수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어 5명의 위원 중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 교체 결정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2인 체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재판부는 “2명의 위원들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비롯해 방통위의 일방 운영에 대한 사설을 여러차례 냈다. 반면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청문회에서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상파 재허가 불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1일 “민주당의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가 식물부처가 되어 국민 방송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여 정상화하려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34개사 141개 방송국의 재승인·재허가가 불발됐다”고 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은 지난 4일 “논란의 핵심은 5인 합의제로 구성·운영되던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 들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2인 체제 방통위가 내리는 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 논란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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