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쿠팡이 전면전에 나섰다. 한국경제가 3일 지면을 통해 쿠팡 비판 기사를 내자 쿠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경제가 재벌 유통사를 비호하고 자신들의 혁신을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경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기사”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3일 10면 전체를 쿠팡 비판 기사로 채웠다. 10면 제목은 <‘유통 공룡’ 쿠팡 대해부>였다. 한국경제는 <“팔면 팔수록 수수료 늘어나”…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 셀러들>에서 쿠팡이 입점 판매상에 경쟁업체보다 높은 27.5%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면서 “과거 네이버, 카카오처럼 혁신이 독과점을 낳는 ‘딜레마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쿠팡이 ‘채널 이용료’로 판매가의 45%를 받는 사례도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쿠팡. 그래픽=미디어오늘. 
▲한국경제, 쿠팡. 그래픽=미디어오늘. 

한국경제는 또 <로켓 올라탄 소상공인 21만 명… 8년 만에 17배>기사에서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입점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리면서 중소 셀러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견도 있다”며 “일부 로켓그로스 입점 셀러 사이에서는 쿠팡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물품 입고 중단을 통보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실질 수수료율은 12.3%였으나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27.5%였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실질 수수료율은 10% 미만이었다.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평균값인 ‘정률 수수료’는 쿠팡이 22.6%, 온라인 쇼핑몰 평균이 15.6%였다.

(수수료율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고, 판매 후 수익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 업자에게 지급’하는 ‘특약 매입’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쿠팡의 특약 매입 거래비중은 8.5%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중 수수료 부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중 수수료 부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쿠팡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경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은 “허위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우리는) 재벌유통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전체 유통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고도 강조했다. 자신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점유율 4%’는 2022년 리테일 시장규모(602조 원) 중 쿠팡 매출액(26조5917억 원)의 비율을 뜻한다. 쿠팡은 신세계의 점유율은 5%라고 설명했는데, 신세계의 경우 이마트·백화점·커머스 등 9개 유통사업 매출액을 합산한 것이다. 공정거래위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조사 대상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순매출액을 기록했다.

쿠팡은 “그간 재벌유통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쿠팡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폄훼해왔고,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해당 기사 역시 재벌유통사의 쿠팡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 경쟁이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과 거짓에 기반한 반칙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반박과 관련해 한국경제는 미디어오늘에 “충분한 취재 과정을 거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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