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맨 오른쪽)이 발언하는 모습. ⓒ고민정 의원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맨 오른쪽)이 발언하는 모습. ⓒ고민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민원 사주’ 논란의 당사자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 발언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면서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자행해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음이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다”며 “오늘 민주당은 류희림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류희림 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복붙이라도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 똑같다고 한다”며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를 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언론장악을 하려 한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이후 류 위원장은 신고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을 신고한 의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했으며 “공익신고 색출 감사의 경우도 명백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색출 감사를 당장 중지하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기문란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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