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2024년 방송가 키워드는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올해 YTN과 TBS 민영화가 눈앞이고, KBS 2TV는 재허가 결과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MBC의 경우 총선 결과에 따라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YTN은 이미 최대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전KDN과 같은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바뀌면 준공영 보도전문채널의 지위는 29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우장균 사장은 신년사에서 “YTN이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된 바탕은 공적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보도의 자율성’”이라며 “준공영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변경은 한국 언론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형식적으로만 합법의 모습을 갖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29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당장 졸속 심사 비판을 피하고자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을 전제로 유진이엔티에 공공성 및 재무 건전성 미흡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유진기업 사주 일가 문제에 대해선 “유진이엔티가 유진기업과 별개의 특수목적법인인 만큼 승인 불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YTN노사 모두 민영화에 반대하고 언론계도 민영화를 우려하는만큼, YTN 민영화는 올해 논란의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TBS는 올해 민영화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2일 TBS 지원 조례 폐지일을 2024년 1월1일에서 6월1일로 유예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 기간 서울시 지원금의 대부분은 직원 급여 및 퇴직급여, 희망퇴직수당 등 인건비다. 민영화를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이다. 

TBS 경영진은 지난해 11월27일 민영화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개국해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재탄생하며 지역공영방송의 틀을 갖췄던 TBS는 올해 서울시가 아닌 새 사업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라디오 사업을 원하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FM 95.1MHz 쟁탈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TBS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비롯해 지역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S 2TV 민영화는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달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지난해 7월 KBS 2TV 민영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라며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주장했다.

올해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화로 경영 위기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방통위에서 ‘2TV 재허가 취소’를 결정할 경우 KBS는 예능‧드라마의 ‘사이즈’를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서며 2TV채널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KBS내부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여당의 방송 분야 방향성은 ‘1공영 다민영’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었다. 전자는 실패했고 후자는 종합편성채널 탄생으로 이어졌다. 윤석열정부 역시 틈날 때마다 ‘1공영 다민영’을 강조했다. 만약 여당이 4월 총선에서 150석 이상 과반을 확보할 경우 ‘1공영 다민영’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역시 ‘MBC 민영화’다. 

오는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 만료로 9월부터는 여권 중심 이사회 재편이 가능해 MBC 경영진에도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여당이 ‘단순히 MBC 사장 교체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소위 ‘노영방송’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노조 무력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민영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MBC를 인수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MBC 대주주가 되기 위한 금액은 1조가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때문에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방송법 8조를 올해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기준을 기존 자산규모 10조에서 20조 혹은 30조 등으로 바꿔 인수가능사업자의 ‘풀’을 늘리는 식이다. MBC 민영화를 위해선 방송문화진흥회법도 바꿔야 한다. 때문에 MBC민영화 여부는 입법권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4월 총선 결과가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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