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수용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인 방통위 체제에 돌입했다.

1일 오후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법 및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설치법 6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5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1일 오후 이동관 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다”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탄핵 폭주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의와 대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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