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27일 ‘이동관 탄핵 촉구 공동 행동의 날’을 갖고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일반시민 200여명과 함께 서울시 프레스센터에서 KBS까지 3시간 가량 행진을 진행하는 모습.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27일 ‘이동관 탄핵 촉구 공동 행동의 날’을 갖고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일반시민 200여명과 함께 서울시 프레스센터에서 KBS까지 3시간 가량 행진을 진행하는 모습. ⓒ언론노조

야당이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윤석열정권 언론탄압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하루 전인 11월 29일 ‘이동관 탄핵,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의 언론장악저지 토크콘서트를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이동관 탄핵 촉구 공동 행동의 날’을 갖고 언론노조 조합원들과 일반시민 200여명과 함께 서울시 프레스센터에서 KBS까지 3시간 가량 행진을 진행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탄핵안 의결이 예고된 것을 두고 “박민 사장 임명 이후 KBS가 정상화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다”며 민주당을 향해 “존재하지도 않는 방송장악 괴물과 싸우겠다며, 방송 정상화 풍차에 돌진하는 돈키호테”라고 쏘아붙였다. 또 자신에 대한 탄핵은 “입법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 신종 정치테러”라고 했으며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빌헬름 푸르트벵글러는 전범재판에 불려 나와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다’고 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하는 등 격양된 발언을 이어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이동관 위원장이 언론인터뷰에서 야당을 나치에 비유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야당에 온갖 악담을 쏟아붓는다고 이동관 위원장의 임명 강행 목적이 ‘윤석열 정권의 총선 승리를 위한 언론장악’에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이야말로 괴벨스식 선동을 멈추고 허무맹랑한 변명으로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야당의 탄핵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12월1일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기정사실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여당 간사는 28일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힘자랑에 집중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은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으로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된다면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 체제에 돌입해 위원회의 운영을 절대 멈춰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피로감’을 강조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이제는 탄핵 시도가 국회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남발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드는 “망국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28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 운영 발목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없는데도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방통위가 이번 주중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충격적”이라며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불법적 방통위가 탄핵 전에 날치기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11월9일자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안’을 보면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10월6일까지 43일간 본인 포함 상임위원 2명만으로 14건의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설치법 위반이며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며 KBS MBC JTBC에 요구한 자료 중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를 요구한 것이 방송법 위반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며 소관 사무 범위를 넘어 방심위 업무에 개입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또 이동관 위원장이 △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는데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로 다른 이사를 또 해임해 행정기본법, 방송법, 방문진법을 위반했고 △KBS 사장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KBS 이사회 파행 운영에 책임 있는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행 운영에 동조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8일자 ‘이동관 탄핵안’에는 2인체제로 의결한 안건들을 추가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해야 할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변경 심사 절차를 형해화시켰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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