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김용욱 기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김용욱 기자

사실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이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이 위원장 탄핵은 오는 12월1일이 유력하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탄핵은 시간문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라며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탄핵안 강행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데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민다’고 민주당을 비난했지만 정작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취소했던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권 언론탄압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29일 ‘이동관 탄핵,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의 언론장악저지 토크콘서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피로감’을 강조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탄핵 시도가 국회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남발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드는 “망국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흔들림 없는 처리’를 강조했다.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전후로 ‘이동관 탄핵’에 따른 여야 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일자 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보면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10월6일까지 43일간 본인 포함 상임위원 2명만으로 14건의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설치법 위반이며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며 KBS MBC JTBC에 요구한 자료 중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를 요구한 것이 방송법 위반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며 소관 사무범위를 넘어 방심위 업무에 개입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고 △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는데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로 다른 이사를 또 해임해 행정기본법, 방송법, 방문진법을 위반했으며 △KBS 사장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KBS 이사회 파행 운영에 책임 있는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행 운영에 동조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동관 탄핵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철운 기자.
▲지난 14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동관 탄핵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철운 기자.

 

이 와중에 여당 “방문진 이사장 해임해야” 방통위에 주문 

한편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박성중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는 지난 24일 “(권 이사장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해임되고도 남을 비위를 자행하고도 아직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며 “권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사장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 청구에서 따져야 할 문제들을 끌어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드러난 권 이사장의 심각한 부정부패 사안들은 행정부인 방통위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법원의 해임효력 정지로 복귀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되지도 않는 ‘언론장악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면서까지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집요함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해임 사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이동관 위원장이다. 규정을 위반한 KBS 사장 선임, 방심위에 대한 직권남용, 자녀 학폭 은폐, 인사 청탁, 탈세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런 인물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공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21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다’는 권익위 발표 직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를 내세워 해임을 다시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동관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처럼 권익위 조사를 이유로 또다시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앞둔 이동관이 오로지 MBC 장악을 위해 해임을 밀어붙인다면, 탄핵을 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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