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이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적격 투성이 을지재단을 TV 최다액 출자자로 순순히 승인한다면 2010년 자신이 행사한 보도채널 허가·승인 행정권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승인을 불허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성 사장은 22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을지사태에 대해 사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서 “을지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통해 방송사 경영권을 뺏으려는 사상 첫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사장은 “24시간 보도채널을 언론·방송 경력이 전무한 병원·학원 사업자가 자본의 힘으로 찬탈하려는 도발에 맞닥뜨렸다”며 “(이를 저지하는 것은) 공적 책무가 부여된 보도채널 경영권이 편법·불법 행태를 동원한 사업자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행동으로 공동체의 건강한 공적 담론 생태계를 수호하는 공익적 행동”이라고 했다.

성 사장은 “연합뉴스TV는 지난 2010년 연합뉴스 전 사원이 힘을 모아서 1대 주주로서 주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방송통신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낸 24시간 보도채널”이라고 했다.

그는 방통위가 2010년 12월31일 연합뉴스TV를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심사소견서를 통해 “연합뉴스TV의 사업계획서는 1대 주주 연합뉴스의 강점이 잘 부각된 계획서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한 뒤 “공익성을 인정받는 연합뉴스가 1대 주주라는 점이 경쟁 신청법인들을 제치고 연합뉴스TV가 보도채널 사업자로 낙점받은 중요한 이유라고 기술했다”고 했다.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이사.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이사.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성 사장은 “부적격 투성이 사업자에 의한 무도한 행위는 저지돼야 한다”고 했다. “을지 측은 TV 최다액 출자자로 나서겠다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1대 주주인 연합뉴스, 그리고 해당 방송사인 연합뉴스TV와는 일체의 상의도 하지 않았다”며 “적대적 인수로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가 되는 것은 연합뉴스TV를 보도채널 사업자로 허가한 2010년 방통위의 승인 취지를 걷어차는 것이며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의 뜻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을지가 TV 최다액 출자자가 되는 것은 연합뉴스TV가 을지TV로 방송사 정체성이 질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을지재단 신청을 승인한다면) 돈만 있으면 방송사업권을 가질 수 있다는 방송사상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성 사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은 기존 최다액 출자자와 합의를 통해 방송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또는 방송사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지배구조 재편(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경우였다”며 “을지가 보도채널 사업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공론 영역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시도가 강행됐다”고 했다.

▲을지학원 로고
▲을지학원 로고

성 사장은 을지 측의 1대 주주가 되려는 시도가 배임 소지를 지닌다고도 했다. 을지병원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앞서 의료법인의 주식 60만주(약 4.96%)를 을지학원에 무상 증여했는데 이것이 배임 혐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성 사장은 “의료법상 을지병원은 TV 주식을 투자 자산으로는 소유할 수 있지만, TV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지분 보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 을지학원에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며 “을지학원 이사장은 박준영이고, 을지병원 이사장은 그의 부인이다. 아내 주식을 남편 호주머니로 넘기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성 사장은 을지학원 법인과 박준영 이사장의 보도채널 경영 자격도 문제삼았다. 성 사장은 “수천회에 걸친 마약성분 투여 경력과 갑질을 동반한 부동산 거래 의혹 전력은 보도채널 운영주체로 부적합하다”며 “보도채널 최다액 출자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인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도 결격”이라고 했다. 그는 을지학원이 지난해와 그 전년도 100억 원 대 운영손실을 기록한 점과 방통위가 2010년 심사소견서에 을지학원에 대해 “건전한 재무회계 운영이 요구되는 학교법인이 보도채널의 2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우려를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로고.
▲연합뉴스 로고.

성 사장은 또 “언론과 방송 경험이 전무하며 건전한 언론 철학이 부재한 사업자가 보도채널을 갖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보도채널 주총에서 ‘이윤 추구가 본질’이라는 소신을 공개리에 언명한 사업가가 보도채널을 맡게 된다면, 해당 채널은 사업자의 사익과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 사장은 그러면서 “노사가 합심, 전사적으로 총력 대응하면 TV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편집국의 을지학원 검증비판 기획보도와 전략기획실의 법적 대응, 노사 협의체 대응을 언급했다. 이어 “을지재단으로의 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연합뉴스가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연합뉴스 스스로 공적 책무를 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앞으로 을지 측의 무도한 경영권 찬탈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을지학원은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를 기습 신청하면서 YTN에 이어 보도채널 민영화 논란을 지폈다. 지난 4월 기준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2대주주였으나 소액주주 지분을 사모으면서 기존 1대주주였던 연합뉴스를 제치고 최대 주주로 경영권 인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기준 을지학원과 특수관계인의 연합뉴스TV 지분은 29.26%였으나 추가 지분 0.827%를 취득하면서 연합뉴스 지분 30.082%를 넘어선다며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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