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 회장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 부위원장은 YTN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며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22일 성명 <유진그룹 변호인이 방통위원…‘YTN 심사’ 자격 없다>를 내고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진 유 회장의 변호사가 이상인 부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YTN지부는 이 부위원장과 유진그룹이 친밀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다. 제척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은 스스로 유진그룹 관련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YTN 사옥. 사진=YTN 홈페이지
▲ YTN 사옥. 사진=YTN 홈페이지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YT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 중이다. YTN지부는 “이 위원장 역시 애초부터 YTN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해서는 안 됐다”며 “이동관은 YTN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방송 사고를 고의라고 몰아세우고, 인사 검증 보도를 흠집내기라고 우기면서 YTN 구성원들을 정치적 음모의 실행자로 음해했다. YTN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힌 이동관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YTN의 중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물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이상인 부위원장, 그리고 YTN 기자들을 고소하고 8억 원을 내놓으라는 이동관 위원장에게 어떻게 YTN과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YTN 구성원들은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으로서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상인과 이동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에 버금가는 일이고, 그만큼 신중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언론장악의 시나리오에 맞춰 날치기 심사한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에서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 방송사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와 승인은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 변경 신청 다음날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고 위원은 “검사뇌물, 상습 담합, 주가조작의혹 등이 불거진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가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면서 “방통위의 위법적 졸속 심사에 들러리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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