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송3법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언론 현업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11월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송3법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언론 현업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공영방송 장악방지법) 의결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장악방지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은 따로 갈 수 없다. 방송법 처리가 공영방송을 정권교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이동관 탄핵은 어떤 정권도 침해할 수 없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수호에 대한 결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언론현업단체는 오후 1시 기자회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졸속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불복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취재 및 보도 과정 검열, 방송 통신 심의에 대한 직접 개입, 포털 뉴스 서비스 조사까지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을 남용하며 국가검열위원장임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탄핵은 2인 방통위를 해체하고 온전한 합의제 기구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체제를 내버려 두면 영원히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을 반복적으로 겪는다는 뼈저린 경험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공영방송정치독립법을 끈질기게 주장했지만 文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그때 약속을 지켰더라면 KBS 사장에 박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차기환, 방통위원장에 이동관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 술친구 박민이 KBS 낙하산 사장으로 투하되기 직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낡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영방송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는 법안을 이제는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즉시 탄핵해야 한다. 일부 수구 언론은 취임 3개월 만에 무슨 탄핵 사유가 있냐고 주장하지만 이동관에게는 (방통위원장이) 3초도 허용되면 안 되는 자리였다. 이동관은 몰상식·반헌법의 상징이다.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가짜뉴스 척결’을 떠들어대며 뉴스타파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을 모조리 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가가 검열하겠다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문진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잘라내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언론통제를 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작자에게 방통위원장은 가당치 않다. 이동관 탄핵 역시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제2, 제3의 박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송3법을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을 향해선 “지난 3개월간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했다”며 “언론장악의 시간을 국회가 멈춰달라”고 했다.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건 총칼만이 아니다.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라며 즉각적인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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