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국정감사에서 ‘프리랜서’ 구성원들이 회사에 종속돼 일하는 실태를 두고 근로계약을 맺도록 촉구했다. 아리랑TV에선 10명 가운데 4명 꼴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아리랑TV 프리랜서들 근무 실태를 두고 류호정 의원과 주동원 아리랑TV 사장의 질의 답변이 오갔다.

류호정 의원실이 용역연구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아리랑TV 구성원 가운데 프리랜서가 36%를 차지했다. 근무 실태를 보면, 회사에 종속돼 일하는 정도가 ‘중’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가 80%였다. 실제로는 노동자로 일하는데 아리랑TV가 고용 책임을 지지 않는 ‘무늬만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단 얘기다.

▲아리랑TV 프리랜서 근로실태 노동자성 전량분석 결과 '중~중상'을 기록한 비율이 79%였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아리랑TV 프리랜서 근로실태 노동자성 전량분석 결과 '중~중상'을 기록한 비율이 79%였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류호정 의원이 주동원 아리랑TV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
▲류호정 의원이 주동원 아리랑TV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

류 의원은 이를 두고 “아리랑TV가 방송사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4대 보험도 들게 하면 되는데 굳이 상당한 비율을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주동원 아리랑TV 사장은 “현재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서류 작성하고 진행하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거의 같은 형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 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상해보험 여러 가지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기에 세심한 배려를 한다지만 거기서 오는 간극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현재 (사내 프리랜서는) 154명”이라며 “방송사 특성상 필수적 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했다.

류 의원은 “‘남들도 그러니까 우리도’라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아리랑TV는 좀더 심한 편”이라고 반박했다. 류 의원은 “지금 이곳 아리랑TV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대부분은 여성 청년들”이라며 “이분들에게 시간외 수당, 성과급, 병가는 그림의 떡이다. 최저임금보다 좀더 받는 저임금 구조에 자신의 열정, 청춘을 갈아넣고 있다. 뭐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있고’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착취가 어디 멀리 과거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분들을 연료로 해서 아리랑TV는 오늘도 방송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용역연구로 진행한 아리랑TV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 결과
▲류호정 의원실이 용역연구로 진행한 아리랑TV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 결과

류 의원은 이어 “문체부 산하 방송사부터 노동자성 부정을 전제로 하는 이런 잘못된 고용 관행을 없애 나가야 할 것 같다. 아리랑TV가 프리랜서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직접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일단 근로계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최근 또 다른 문체부 산하 방송사인 KTV(한국정책방송원)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당사자의 진정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돼 체불된 임금 1122만 원을 지급한 사건을 언급했다.

주 사장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 현재까지 문체부의 표준스태프계약에 의거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세심하게 고려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것 아닌가. 어떻게 개선하실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의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용역연구로 진행한 ‘문체부 산하 방송3사(아리랑TV·KTV·국악방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아리랑TV 내 프리랜서는 161명(36%)이다. 프리랜서들이 회사의 업무 지시를 수시로 받는다고 밝힌 비율은 52%였으며, 제작 관련자에게 업무 수행에 대해 수시로 보고한다는 비율이 55%에 달했고, 보고하지 않는다는 답은 없었다. 노동조건, 업무 수정 지시 등을 본인이 아닌 방송사 측 직원이 결정한다는 응답은 80%를 넘어섰다. 이를 종합하면,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이 ‘중상’으로 나타난 경우가 38%, ‘중’은 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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