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 위원장 이석형)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이후로 장애 차별 표현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또 심의기준 모니터링도 강화했고 시정권고 심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에게 가벼운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예지 : 위원장님, 제가 시각 장애를 앓고 있습니까? 저에게 시각 장애가 있습니까?
이석형 : 장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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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이 같은 질문에 대해 ‘장애를 앓고 있다’고 답해 김 의원이 장애는 질병과 달리 극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답변이 차별표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 복습(?) 차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이 제대로 답한 것이다.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금지)에선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해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언론중재위의 차별금지 심의기준 위반 시정권고 결정 현황. 사진=국회방송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언론중재위의 차별금지 심의기준 위반 시정권고 결정 현황. 사진=국회방송

지난해 국감에서 김 의원은 “시정권고 심의기준에도 지난 5년간 장애 차별적 표현으로 인한 시정권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지적 이후 언론중재위가 달라졌다. 김 의원이 언론중재위에서 받은 ‘장애표현 차별금지 심의기준 위반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보면 2021년 이전에 0건이었지만 지난해 42건 올해 7월까지 146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장애 표현 보도가) 갑자기 늘었을리는 없고 위원장의 노력과 언론중재위 차원의 관심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네, 관심과 노력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언론중재위에서 받은 ‘장애 차별금지 심의기준 모니터링 현황’을 봐도 2019년 2건, 2020년 0건, 2021년 1건이었지만 지난해 9건, 올해 7월까지 251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언론중재위에서도 모니터링에 신경쓰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통해 언론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언론중재위의 차별금지 심의기준 모니터링 현황. 사진=국회방송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언론중재위의 차별금지 심의기준 모니터링 현황. 사진=국회방송

또 언론중재위에서 받은 ‘시정권고 심의원 대상 교육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 차별 표현 관련 교육이 없었다가 지난해 1건, 올해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심의원 대상으로 총 19차례 교육이 있었는데 장애차별 관련 교육은 2회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장애차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관심을 가졌으니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언론중재위의 차별금지 시정권고 심의원 대상 교육 현황. 사진=국회방송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언론중재위의 차별금지 시정권고 심의원 대상 교육 현황. 사진=국회방송

김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향후 차별적 언론보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하겠다”며 “차별표현 관련 교육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사들도 (장애차별 관련) 시정권고를 하면 수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측에는 “(언론재단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 한국장애인재단과 협업과정으로 수습기자 교육을 진행해 인권보도상 받은 분과의 만남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더라”라며 “언론재단의 이러한 노력에도 차별표현 언론보도가 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교육이) 수습기자와 저연차 기자에 국한돼서 그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연차 기자, 논설위원, 언론사 데스크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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