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원회를 거쳐 뉴스타파에 발행정지명령이나 법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등록취소심의워원회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언론재단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위원 인사를 추천 받았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장은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이고 위원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서울신문 기자, 기자협회 사무국 차장, 국민일보 기자 등이다.

등록취소심의위원회 회의는 처분 사전예고→청문→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뉴스타파 사옥.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 뉴스타파 사옥.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뉴스타파의 처분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사전예고를 하고 뉴스타파 측 소명을 들어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보면 처분 방안 검토 계획을 밝힌 서울시와 언론재단 인사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이 현실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되고, 문체부와 방통위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뉴스타파 안건이 올라온 것 없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문법 22조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 발행정지명령(6개월)을 내리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