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판내용을 분석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항고해야 한다면서 왜 집행정지 재판에서 해임의 부당성을 따지느냐고 재판결과의 수용을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과거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집행정지 신청에서 기각됐다가 본안에서 해임이 취소된 사례를 제시하며 마치 이번에도 집행정지가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본안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할 것이면 처음부터 해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안소송의 재판결과를 지켜보자고 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과 남영진 KBS 이사장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두고 “판사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제각기 다른 결정을 (낸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제각기 다른 판사의 결정에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통위원장의 임명 권한은 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과거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의 선례”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가 김밥 법인카드를 문제삼아 강규형 이사를 무리하게 해임했는데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밥 2500원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권태선 이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이사회에서 의결해 불법으로 거부 △MBC 방만경영 감독 해태 △부당노동행위 관리감독 실패 등의 사유를 들어 “해임사유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저는 이 문제를 즉시 고법에 항고해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의 부당함을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이 본안청구에서 따져야 할 부분을 집행정지에서 무리하게 해석한 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박 의원은 “해임의 부당성에 대한 부분은 본안 청구에서 따지면 될 일인데, 집행정지에서 따졌다”며 “이번처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관료가 어떤 비위나 잘못을 저질러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해임을 방통위가 할 수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의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연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박성중 의원 말처럼 권태선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당의 입장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KBS 이사장 재판 결과가 달라진 부분을 박성중 간사가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재판내용은 오늘 분석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고법에 항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고법에 항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윤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정연주 신태섭 고대영 강규형 등 이명박 문재인 정부 KBS 이사 이사장들이 해임 당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본안소송에서 해임취소 결정이 됐다는 점에서 아예 집행정지 단계에서부터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관성에 맞는 결정 아니냐’고 질의하자 “본안 판결을 기다려보시죠”라고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다.

MBC KBS SBS JTBC 등 11일자 방송뉴스를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관리자 주의 의무를 권 이사장이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방문진은 이사 9명이 사안을 심의해 다수결로 의결하는데, 그 책임을 권 이사장 한 명에게 묻긴 어렵다’, ‘임기 이전에 발생한 일까지 해임사유까지 포함시켰다’, ‘원칙적으로 임기를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