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윤석열 검사 지시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언론인 출신 유튜버에게 선고된 3000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이진동 기자가 월간조선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한국경제신문 출신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주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우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이 헌법에 반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니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기자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반복적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등을 통해 윤석열 검사(현 대통령)와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뉴스버스 발행인),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커넥션 의혹을 주장했다. TV조선과 한겨레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주도했다.

▲ 윤석열 전 검사(현 대통령)와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뉴스버스 발행인).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오늘
▲ 윤석열 전 검사(현 대통령)와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뉴스버스 발행인).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오늘

우씨 주장 요지는 박·최 국정농단 취재기를 담은 이 기자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에서 게이트까지’에 남겨놓은 단서 등을 종합하면, 이 기자가 최순실 의상실 CCTV 영상을 입수한 후 당시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채 윤석열 검사에게 먼저 보여줬고, 최순실 미르재단 취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윤 검사와 상의했다는 것이다.

또 윤 검사가 김의겸 기자에게 이진동 기자를 만나라고 했고 이후 이 기자가 김의겸 기자에게 취재 정보를 전달해 한겨레도 이 사건을 보도했다는 주장이다. 종합하면 최순실 게이트 보도 배후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허위 사실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판사는 2021년 12월 “피고(우종창)가 적시한 허위 사실, 즉 원고(이진동)가 윤석열 조언과 지시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 보도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언론인으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등은 원고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서면을 통해 “이진동이 기자라는 사실은 알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 2016년 6월 무렵 이진동과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이 사건 CCTV 영상(최순실 의상실 영상)에 관해 이진동에게 법적 조언한 사실이 없다. 김의겸을 만나거나 김의겸에게 국정농단 관련 사항을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우씨가 이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3000만 원 가운데 600만 원은 우씨와 고씨가 공동으로 지급하고, 300만 원은 정 전 주필과 펜앤드마이크, 우씨가 공동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성국씨나 정규재 전 주필은 ‘고성국TV’, ‘정규재TV’ 등 유튜브 방송에서 우씨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여과없이 전한 것이 문제가 됐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 우씨만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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