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코로나19 역학조사TF(태스크포스)를 해체했다는 내용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TBS는 서울시 역학조사TF가 해체됐고 역학조사관이 줄었다고 비판했지만 법원에서는 역학조사관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법원 판단으로 보류됐던 심의를 진행해 ‘권고’로 의결했다. 

2021년 7월9일과 1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가 있었는데 그걸 최근에 해체했더라”, “지금 3~5월 (코로나19) 상황보다 2배 정도 심각해졌다. 역학조사관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늘려야 할 타이밍인데 줄었으면, 당장 역학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초부터 정부 방역이 잘못됐다며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놓고, 지난 6월24일에는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TF를 해체시켰다”고 하는 등 오 시장이 취임 후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에 서울시는 7월14일 “‘역학조사 TF’란 조직은 운영된 바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3~5월 역학조사관을 줄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2021년 3월31일 기준 90명으로 운영되다 4월 73명으로 변경된 후 7월 현재 75명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3~5월 대비 역학조사관을 줄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언중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으나 TBS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9월 TBS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진행된 방송소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판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서울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TBS는 항소했다.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도 2심 판결에서 원고(서울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TBS의 항소 포기로 선고가 확정됐다. 올해 5월17일 TBS는 ‘역학조사관 감소’와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TBS 제공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TBS 제공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법원은 서울시의 역학조사 TF가 해체됐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역학조사관이 감소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로 봤다”며 “(역학조사관 감소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은 맞지만 법정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을 굉장히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약 법원 판결이 없이 방통심의위가 해당 안건을 심의했다면 역학조사TF 해체 주장까지도 부정확한 사실이라는 이유로 제재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옥시찬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도 “법원의 판결을 보면 TBS측에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고 역학조사관 감소에 대해서만 서울시 승소 판결이 났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정정보도 청구가 아니라 반론보도 청구가 인용됐기 때문에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반면, 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악의적으로 역학조사TF가 해체되고 (역학조사관) 숫자가 줄었다고 방송한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거짓 선동이다. 객관성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의견진술을 들어봐야한다”고 했다. 이 사안은 심의위원 5인 중 4인이 ‘권고’, 허연회 위원이 ‘의견진술’ 의견을 내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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