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MBC 기자의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심의위원들은 MBC <뉴스데스크>가 전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의견과 MBC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언론 자유 위축에 관한 사안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10일부터 23일까지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MBC 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를 심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9일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바 있다. 

▲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뉴스데스크>에서 기자는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용기 탑승 거부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전용기에 탑승하는 걸 비행기의 주인이 마치 시혜나 특혜를 베풀듯이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다. (중략) 1호기에서 배제되는 것은 취재 제한이고 취재 거부에 해당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비서관과 설전을 벌인 MBC 기자에 대해 네티즌이 협박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MBC 기자회는 ‘기자에 대한 물리적 협박과 위협은 언론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비이성적인 공격을 멈추고 경찰은 엄중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민원인은 이해당사자인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으로 해당 조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이날 국민의힘 추천 심의위원들은 민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며 MBC가 방송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위원은 “왜 MBC가 자기가 이해당사자가 되는 관계에서 메인 뉴스에서 전파에 대한 특권을 누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허연회 위원도 “(MBC 뉴스데스크는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거의 매일 이 안건을 다뤘다”며 “공영방송을 완전히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는 전반적인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안이므로 공정성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보도 내용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유례가 없다.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9조 제4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이어서 이 조치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MBC까지 심의기구가 제재한다면 세계적으로 또다시 한국 사회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옥시찬 위원도 “공정성 조항에 따라서 MBC가 직접 당사자가 된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하나인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적 권리로서 일종의 저항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복 소위원장(국회의장 추천)은 MBC가 자사의 입장을 담은 보도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정 시간 이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위원장은 “누가 봐도 전파를 너무 사유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방송)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행정지도는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심의위원들은 의견을 모으지 못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로 상정했다.

대통령실 MBC 전용기 배제 논평한 <김종배의 시선집중> ‘문제없음’

같은 사안을 방송에서 다룬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제9조 제4항 위반으로 이날 방송소위 안건에 상정됐다. 해당 방송분(2022.11.11) ‘JB TIMES’ 코너에서 진행자 김종배씨는 MBC를 비판하는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 대해 “누군가가 언론이라고 규정해줘야하고, 그런 규정을 받은 언론사만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관제 언론관”이라며 “언론은 허가제에 의해 자격증을 획득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구나 언론의 자유는 일정 요건을 갖춘 언론사만이 향유하는 권리, 즉 국민 모두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2년 11월11일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2년 11월11일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해외 순방에는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다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익의 유일한 대변자도 판단자도 아니다. 언론의 동행취재는 국익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정 언론, 즉 MBC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주장은 위험하다.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은 결국 보도 검열, 언론사 검열로 귀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해당 안건에도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은 “진행자의 발언을 들어보면, MBC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언론자유 보장 차원의 주장”이라며 “MBC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MBC에 대한 조치가 언론 자유 침해, 보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제9조 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제9조 제4항의 일반적인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반면 황성욱 위원은 “대한민국 언론이 MBC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독재 시대도 아니다. 전용기 탑승 불허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한 당사자로서 그렇게 한 것이고, 탑승 불허 당했더라도 MBC는 가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끼리 조금만 이해 충돌이 벌어지면 그걸 모두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몰아가는 것도 문제다. MBC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줄 수 있는 수많은 언론들이 있다. 왜 MBC만이 이런 특권을 계속 누려야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허연회 위원도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7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에게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취재를 해야 공영성이 있는 건데, 같은 쪽을 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한 쪽만 계속 방송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제작진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안건은 심의위원 5인 중 3인이 문제없음, 2인이 의견진술 의견을 내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국세청 MBC 세무조사 결과 다루며 자사 입장 방송한 <뉴스데스크> ‘문제없음’

국세청의 MBC 세무조사 결과를 다루면서 자사 입장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문제없음’이 의결됐다. <MBC “세금 탈루 안 해··법적 대응할 것”>(2022.11.14) 제하의 보도에서 앵커는 “문화방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는) ‘사실 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이다.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다’고 밝혔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MBC측의 입장을 방송했다. 

▲ KBS 'MBC에 수백억 추징…MBC “탈루한 적 없다…정보 유출에 의도”'(2022.11.15) 보도 화면 갈무리.
▲ KBS 'MBC에 수백억 추징…MBC “탈루한 적 없다…정보 유출에 의도”'(2022.11.15) 보도 화면 갈무리.

해당 방송 당일 동아일보는 기사 <[단독]국세청, ‘법인세 누락’ MBC에 520억 추징금>를 내보냈고, MBC는 <문화방송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습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MBC는 2월2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며, 현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접수와 송고가 이뤄지고 있다. 

김유진 위원은 “뉴스 전체 흐름으로 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여야의 엇갈리는 주장, MBC의 입장을 차례대로 보도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MBC의 법적, 행정적 대응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번 심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성욱 위원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쓰는 공영방송에서 이해 당사자가 되는 자사의 입장을 얘기한 것은 방송 남용이고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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