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2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22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판단이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우려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한상혁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복귀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대행 체제가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식으로 압박했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일 한 전 위원장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온 언론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 위원장 면직은 尹정권의 방송장악 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5월31일자로 위원장직에서 면직된 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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