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1일 KBS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가운데 김덕재 KBS부사장. 맨 오른쪽 이종훈 변호사. 사진=정철운 기자 
▲ 6월21일 KBS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가운데 김덕재 KBS부사장. 맨 오른쪽 이종훈 변호사. 사진=정철운 기자 

KBS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KBS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끔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나섰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16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법이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입법 예고기간을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시켰다는 입장이다. 이에 KBS는 26일 이전에 입법 예고기간 단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구하기로 했다. 

또 가처분 사건 심리 도중 시행령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도 대비해 향후 시행될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행령의 효력 또한 정지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제기할 예정이다. KBS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 절차가 합당한지 묻고자 하고,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KBS는 “방통위는 입법 예고기간 단축 배경에 대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할 뿐 구체적 근거를 대지 않고 있다. 입법 예고기간 단축을 위해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의 TV수신료) 국민제안 온라인 찬반투표는 중복참여와 조직적 투표 등 대표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며 대통령실의 분리 징수 권고 열흘 후 진행된 방통위 심의‧의결도 5인 체제 위원회에서 3인만으로 심의‧의결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KBS는 이어 “방송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은 징수 처리 방식에 대한 수탁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데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률적 근거 없이 정부와 방통위가 수탁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를 맡은 이종훈 변호사(LKB)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부당하게 입법 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면서 “방송법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덕재 KBS 부사장은 이날 “분리 징수 강제는 공영방송 재원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KBS 하나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공영방송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분리 징수로) 수익과 무관하게 KBS가 수행하던 공적 기능은 상당수 축소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덕재 부사장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분리 징수는) 공적 책무의 범위와 연계된 큰 결정 사안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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