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MBC사옥.
▲서울 상암동 MBC사옥.

MBC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방문진 이사장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감사 결정으로 인해 방문진과 MBC에게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 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될 수 있지만 이는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소급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MBC는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와 자회사에까지 위법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MBC와 방문진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방문진 감사를 결정하고 본감사를 앞둔 사전 조사를 실시하며 방문진 이사회 비공개 속기록부터 MBC 내부 경영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20일 정기이사회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보고받은 뒤 “더 다퉈볼 필요가 있다. (법원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소송이 오래가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감사가 끝나버리면 (피해를) 구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항고 등 할 수 있는 것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또 감사원이 요구하는 일부 자료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MBC 자료는 MBC에게 요청하라고 했고, 방문진 비공개 속기록 부분은 감사 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감사원은 그 판단은 감사원에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아무리 봐도 여섯 개 감사 항목과 관련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판단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 감사가 결정된 사안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UMF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방치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등 6건이다.

서울 상암동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감사원을 비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피케팅 모습.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 상암동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감사원을 비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피케팅 모습. ⓒ언론노조 MBC본부

앞서 MBC와 방문진은 지난 5월23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국민감사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문진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과 아무 관계도 없는 방문진의 내부 비공개회의 속기록과 MBC의 영업비밀인 경영 회계 재무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위협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방문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동시에 탈법적으로 MBC을 감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2022년 11월 방문진에 대한 소위 ‘국민감사’를 주도한 단체는 공정언론국민연대로, 27개 언론사 보수 성향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곳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과 연대해 현재의 MBC, KBS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사를 줄기차게 개최하고 있다”며 “고발 사주에 이은 감사 사주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감사원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골라 착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를 꾸리고 감사원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고발 추진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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