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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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법원의 경매공고(신문지면) 위탁업무를 7월1일자로 종료한다. 과거 신문사들이 법원행정처에 찾아와 자사에 경매공고 광고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언론재단이 광고 집행을 대행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이다. 

언론재단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 공고의 경우 지면 한계로 전달되는 경매 정보가 한정적이고 경매 정보가 수시로 변동하는 등 국민 눈높이와 매체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대법원에서 이미 독자적으로 법원 경매 정보 온라인 서비스(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 신문 지면 경매 공고의 위탁 업무 효율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신문 지면 공고의 경우 경매 의뢰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금껏 경매 의뢰 당사자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예납금 방식으로 광고비를 부담해왔으며, 그 규모는 최근까지 연간 40~50억 원 규모였다. 

언론재단은 “대법원은 신문 공고로 인한 신청자 비용 부담 및 법원 업무 진행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이미 수차례 재판 사무 예규 개정을 통해 신문 공고 대상의 축소 및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재단은 2021년 10월부터 내부 검토 및 법원행정처와 업무 협의를 거친 결과 7월1일부터 법원 경매 공고 위탁 업무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이신문에서 경매 공고 광고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법원경매 신문공고 대행업무 종료에 관해 공식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대법원은 언론재단의 일방적인 대행업무 종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원경매 신문공고에 대해 달리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지면 광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7시50분 법원행정처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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