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긴급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도로·철도·우편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했다. 신문들은 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대부분 1면으로 보도했다. 급격하게 오른 공공요금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향 자체는 옳으나 실효성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일명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노란봉투법 논의는 2013년 쌍용차노조가 회사와 경찰에 47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 후 촉발, 시민 4만7547명이 노란봉투에 돈을 담아 지원한 것이 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이후 재계 반발로 폐기됐으나 다시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의미에 대해 짚고 조속한 입법을 주문하는 신문도 있었으나 재계의 반발을 전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한 신문도 있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언론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판결이라는 입장과 목적만 정당하면 불법이어도 괜찮냐는 반응으로 나뉜다.

▲16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16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16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공요금 인상 늦추고 에너지 지원 늘린다>
국민일보 <尹 “공공요금 억제…금융·통신 과점 깨야”>
동아일보 <이공계 ‘블랙홀’된 의대>
서울신문 <尹 “공공요금 동결”…금융·통신 전방위 압박>
세계일보 <‘고통분담 외면’ 금융·통신 과점 깬다>
조선일보 <제조업 취업마저 감소 공공요금은 긴급 동결>
중앙일보 <물가 잡으려 ‘3대 민생요금’ 조절 택했다>
한겨레 <공분산 은행·통신 ‘과점체제’ 손본다>
한국일보 <“서민 고통 분담을” 은행·통신 꼬집은 윤 대통령>

공공요금 동결 방침, 방향 맞으나 실효성 의문 제기

정부가 15일 민생물가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급등에 문제에 대해서도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중교통금액 소득공제도 늘리고 서울시는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통신업체들은 3월 한 달간 대량의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은행권은 서민금융상품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16일 국민일보 1면.
▲16일 국민일보 1면.

신문들은 이 이슈를 다루면서 정부가 고물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은 맞지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수혜자는 19만가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그 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해 가며 내놓은 회의 결과가 얼마나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 줄지는 의문이 든다”며 “윤 대통령은 이어 은행·통신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들 기관의 참여를 강조했지만, 그동안 기업 자율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풀어놓은 것이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뤄놨지만 그사이 경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전력 적자가 지난해만 30조원인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가 24조원이다.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로는 민생을 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마저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삼모사식 미봉책으로는 서민들을 살릴 수 없고 물가도 잡을 수 없다”며 “재정 건전성과 감세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16일 경향신문 2면.
▲16일 경향신문 2면.

한겨레도 사설에서 “당장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만큼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적실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 경쟁 촉진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현실성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의 혜택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더 정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뒤늦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정밀한 정책 필요>에서 “에너지, 교통 등 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는 분명 있다. 가스비만 해도 대외적 요인으로 원가가 급상승해 언제까지나 가스공사 적자를 쌓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인상의 여파에 대해선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고물가가 서민 고통과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좀 더 정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16일 동아일보 사설.
▲16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 역시 사설 <“은행·통신 과점 해소”… ‘시장경쟁 촉진’ 방향은 맞다>에서 “은행과 통신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사업이란 공통점이 있다. 한번 진입하면 쉽게 퇴출되지도 않는다”며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은행, 통신사들이 저렴하고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자발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당 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참가자를 육성해 경쟁을 유발하는 게 맞는 해법”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공공요금 동결 불가피하지만 文정부 닮진 말아야>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에서 서울신문은 “서민 고통을 덜고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려면 공공요금 동결은 불가피하다. 물론 마냥 찍어 누를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랬다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 등 인상 요인이 계속 쌓이는데도 문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묶었다. 그 ‘폭탄’이 지금 윤 정부에서 터지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16일 서울신문 사설.
▲16일 서울신문 사설.

노란봉투법 소위 처리에 갈라진 반응

파업 노동자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 법안 처리에 그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만 봤던 사용자를 간접고용·특수고용·하청 노동자를 지휘하는 원청까지 넓힌 것이고, 파업을 탄압·봉쇄하기 위해 사측이 노조에 안겨온 ‘손배폭탄’을 제한했다는 의미를 짚은 신문도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재계가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꺼내들었다.

▲16일 경향신문 2면. 
▲16일 경향신문 2면. 

동아일보는 5면 기사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도 할 수 있고, 울산공장 생산라인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며 “단체교섭의 경우에도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파업도 벌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16일 동아일보 5면.
▲16일 동아일보 5면.

반면 경향신문 사설은 “노동자를 과도하게 옥죄어 온 손배소와 불법파업 딱지를 제한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첫발을 뗀 셈”이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촉발된 파업에서마저 남용된 손배소에 첫 제동장치를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불법쟁의가 늘어 재산권·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경향신문 사설은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시행령을 통해 노동자의 폭력·파괴 행위나 사측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더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사설 <찬반 팽팽 ‘노란봉투법’ 野 강행, 이제라도 치열한 논의를>에서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국내 근로현장과 국제규범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에 대해 여당은 논의조차 거부하고 야당은 강행 처리로 맞서면서 사회 중대 사안에 대한 국회 합의기능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재계 주장처럼 파업이 일상화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물론 노사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6일 경향신문 사설.
▲16일 경향신문 사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필요성 인정하고 무죄 선고한 법원
경향 “실체적 정의 중시” vs 조선 “판결, 놀라울 따름”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5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검사의 공소사실 중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든 혐의는 유죄 판결하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중앙일보 12면.
▲16일 중앙일보 12면.

경향신문 사설은 “절차적 흠결보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판결로 평가한다”며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끝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 직후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가 없었다면 김 전 차관은 단죄됐을 것. 10년 동안 이어지며 국민을 공분케 한 부조리는 모두 검찰의 원죄 탓이다.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무죄받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검찰 수사 과도했다>라는 사설에서 “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음이 확인된 셈”이라며 “물론 이 검사가 절차적 흠결을 남긴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이들을 중범죄자라도 되는 양 떠들썩하게 수사했던 것은 검찰의 과잉 수사였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한겨레 사설.
▲16일 한겨레 사설.

동아일보 사설은 “최초 수사의 결과도, 재수사의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을 부당하게 봐준 검찰이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출금한 검찰도 받으나 마나 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며 “모든 과정이 꼬여버렸고 그 처음과 끝에는 검찰이 있다. 김 전 차관 사건 처리 과정은 검찰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 세상에 이런 판사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목적만 정당하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뜻인데 이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어떻게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법원이 이성윤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들이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데도 압력 행사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16일 조선일보 사설.
▲16일 조선일보 사설.

서울신문도 <김학의 출국 금지, 위법하다면서 ‘무죄’라니>라는 사설에서 “아무리 긴급 상황이라고는 하나 적법절차 원칙을 어긴 게 명확한 마당에 법원이 지나치게 느슨한 잣대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과거 대부분의 권한 남용 사례들이 적법절차를 어긴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국민과 권력자들에게 합법 절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지는 않을까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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