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이 이슈를 모두 1면에 다루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이 기각될지 아닐지 등을 예측하는 기사를 내놨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주요 9개 종합일간지 모두 사설을 냈는데,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마땅하다는 논조를 보인 반면 조선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소추안을 주도했고 대표의 비리 수사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사설을 냈다.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신문들은 이번 판결에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9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9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9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헌정 첫 장관 탄핵소추, 이태원 참사 ‘책임’ 물었다>
국민일보 <이상민 탄핵안 가결 헌정사 첫 장관 탄핵>
동아일보 <野, 초유의 ‘장관 탄핵’ 대통령실 ‘의회 독재’>
서울신문 <이상민 탄핵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세계일보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이상민 직무정지>
조선일보 <불붙은 AI세계대전…MS,구글,바이두 참전>
중앙일보 <헌정사 첫 장관 탄핵안 가결>
한겨레 <국무위원 첫 탄핵소추…이상민 직무정지>
한국일보 <대지의 신도 끊을 수 없었던 ‘생명줄’>

조선·동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가능성 높다는 예측 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 사유는 재난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인 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행안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관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모두 해당 이슈를 1면으로 다뤘다. 1면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을 전하고 정치면 등에서 향후 탄핵심판 절차나 헌법재판소에서의 결론을 예상하는 기사를 실었다.

▲9일 경향신문 1면. 
▲9일 경향신문 1면. 

국민일보 2면 기사는 “법조계에서는 이 장관에게 파면할 만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가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헌재는 기존 탄핵심판에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무를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4면 기사는 “결국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에 있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조계 인사 상당수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9일 동아일보 4면. 
▲9일 동아일보 4면. 

조선일보도 3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헌정 사상 헌재에서 유일하게 탄핵이 인용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실무를 맡았던 국회 측 대리인단 역시 ‘민주당 탄핵안에 견강부회가 많아 헌재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억지라는 것”이라며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이라고 전했다.

▲9일 조선일보 3면. 
▲9일 조선일보 3면. 

조선 사설 “국면 전환용” 한겨레 “‘방탄 프레임’ 멈춰야”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다뤘는데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탄핵소추안 가결의 방향이 맞다는 논조의 사설을 내놨고 특히 한겨레는 여권 등에서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리 수사의 관심 돌리기용’으로 보는 프레임을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여권의 논리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안을 이끌었다며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설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위원이 한낮에 159명의 시민이 숨졌는데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탄핵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반영한 야당 정치권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이날 탄핵은 늦은 감이 있다”며 “이런 사람이 장관직을 유지하도록 놔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향신문 사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이 나온 데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며 “재난·안전 주무장관이 시민이 안전하게 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만큼 이 장관을 헌재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9일 경향신문 사설. 
▲9일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이 장관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국회 해임건의안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한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표결에 불참하는 등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 사설은 “여권에선 이번 탄핵소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공격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 장관 탄핵과 이 대표 수사는 아무런 논리적·실체적 연관성이 없는 별개 사안”, “이번 탄핵소추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했고, 이들 의석 합계를 넘는 찬성표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여권이야말로 민의를 무시한 ‘이상민 방탄용’ 프레임 짜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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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겨레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탄핵을 주도했고,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의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사설은 “명확한 위법 사실이 나온 게 없는데도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은 이 장관을 때려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이 대표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이번 탄핵도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헌정사 최초의 장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날의 국회 표결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조선일보 사설. 
▲9일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야당과 장관이 초래한 헌정사 오점>에서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전제다. 야 3당이 탄핵소추안에서 주장한 대로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이론이 컸다”며 “당 지도부는 표 단속까지 하며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탄핵소추에 조금이라도 개입됐다면 야당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 탄핵 기각 시의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썼다.

다만 중앙일보 사설은 “반면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엔 여권의 책임도 있다. 이번 참사에선 거듭된 경고에도 국가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고위층 그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안 의결이 헌정사의 오점이라면 그건 야당과 이 장관 본인이 함께 만든 참사”라고 마무리했다.

▲9일 중앙일보 사설. 
▲9일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이다. 이 사설은 “행안부 장관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떠나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국무위원 탄핵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묻고 따지는 절차”라며 이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어났어야 맞지만, 탄핵은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일보의 경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설을 내놨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오기가 빚은 정치적 참사”라고 전했다.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법원, 너무 소극적 법리 적용”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공통적으로 판결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은 그가 받은 금액에 대해 “연령, 경력, 직급과 담당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9일 동아일보 12면. 
▲9일 동아일보 12면. 
▲9일 조선일보 사설. 
▲9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에서 “이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 6년 정도 근무하고 31세이던 2021년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 누가 봐도 과한 액수”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논리라면 이해 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를 취업시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중앙일보 사설. 
▲9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사설 역시 “핵심 혐의(뇌물·알선수재)가 무죄로 나온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며 “반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어도 5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이런 상황에서 50억원의 거금을 아들이 수수한 국회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보통의 상식과 정서에는 어긋난다”고 전했다.

한겨레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사설에서도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허탈할 따름”이라며 “녹취록 외에 뇌물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수사와 공소 유지에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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