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호봉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 등을 권고했다. 노동계는 “임금과 노동시간 결정권을 사용자에 맡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권고안에 경향신문은 ‘주 69시간’, 한겨레는 ‘최대 주 80시간’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따져볼 때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이나 임금체계가 정해지기 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 외 신문들은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의 기사나 사설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1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 12월1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1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노동자 초과근무 ‘주12시간’ 깨진다”
국민일보 “‘당심이 승패 가른다’ 與당권주자 ‘우향우’”
동아일보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한다”
서울신문 “52시간제 유연화 호봉제 대폭 축소”
세계일보 “인구절벽 한국경제 印尼에 추월당한다”
조선일보 “파견기간 늘리고 주휴수당 손본다”
중앙일보 “주52시간제 유영화 1년 단위도 허용 추진”
한겨레 “주80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역주행”
한국일보 “런던 탄소 39% 감축할 때 서울은 8% 찔끔”

주52시간 사실상 해체 권고… “주 69시간 노동 가능해질 것”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기본 40시간 외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관리단위에 따라 월 52시간, 연간 4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케 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제안했다.

▲ 13일 한겨레 1면
▲ 13일 한겨레 1면
▲ 13일 한겨레 만평
▲ 13일 한겨레 만평

한겨레는 이날 1면 기사 제목을 “주80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역주행”이라고 뽑고 “현행 1주 최대 52시간인 노동시간이 80.5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주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고 계산했고 경향신문은 69시간까지 늘어날 것이라 계산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실상 ‘주 52시간제’ 해체를 권고한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고 썼다. 그러면서 “노동자 건강권을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이러한 방향을 비판하는 이유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5년째임에도, 노조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10곳 중 4곳꼴로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는 실정이고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데다,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사측과 교섭할 ‘근로자 대표’ 제도도 미비하다”는 것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측에서 ‘저축’을 명목으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무임금 노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13일 경향신문 사설
▲ 13일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 역시 이날 사설에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경향신문과 같이 노사관계가 사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을 우려했다.

한겨레 사설은 “노동부와 연구회는 ‘노사 합의’와 ‘자율적 선택’을 강조한다.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확대하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처럼 노사관계가 사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는 허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4%로 다른 선진국과 견줘 턱없이 낮다. 근로자대표 제도도 대표를 뽑는 절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사용자 뜻대로 ‘노동시간 선택권’이 오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 13일 한겨레 사설
▲ 13일 한겨레 사설

노동계 반대 넘자는 신문들… 조중동, 국민‧서울

조선일보는 해당 이슈를 1면에 다루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이미 정부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봤다.

중앙일보는 1면과 3면에서 해당 이슈를 다루고 “개혁의 관건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특히 노동계 반발을 넘어야 한다”고 전했다.

▲ 13일 조선일보 1면
▲ 13일 조선일보 1면
▲ 13일 중앙일보 1면
▲ 13일 중앙일보 1면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정부자문硏 노동개혁 권고… 입법 비전 없인 희망고문일 뿐”에서 “미래연의 권고는 설득력이 있다. 청년 세대는 나이, 연차가 아니라 성과에 근거한 공정한 보상을 원하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일하는 ‘긱(Gig) 워커’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도 개혁은 피할 수 없다. 권고안이 충분히 다루지 않은 고질적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에도 정부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개혁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계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갈등만 키우고,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개혁안 마련보다 중요한 건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말로는 강한 의지를 보이다가 희망고문으로 끝난 과거의 개혁 실패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 13일 동아일보 사설
▲ 13일 동아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주문인데 노사 당사자들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들이다. 노동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그에 걸맞게 개혁하자는 필요성에는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노정 간 충돌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근로시간 유연화 마땅하나 부작용도 살피길”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나 업종, 근무 형태를 가리지 않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탓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며 “연장 근로를 더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근로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호소했고,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정보기술(IT) 업체나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컸다”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방향에 동의하는 방향을 밝혔다.

▲ 13일 국민일보 사설
▲ 13일 국민일보 사설
▲ 13일 서울신문 사설
▲ 13일 서울신문 사설

대통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 민주당 탄핵 추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넘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문이 통지됐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13일 국민일보 4면
▲ 13일 국민일보 4면
▲ 13일 경향신문 만평
▲ 13일 경향신문 만평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탄핵해야 한다”며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다음 단계(탄핵소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직무유기로 발생했다. 주무장관임에도 참사 당일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후 책임회피성 망언으로 국민을 분노케 한 이 장관은 경질돼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한 것은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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