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옆집 여성의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고 녹음까지 한 사건이 최근 KBS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21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9월21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MBC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의 9월21일 앵커멘트다. 해당 앵커멘트는 업계에서 지라시로 퍼지면서 “MBC가 타사 보도를 받을 때 해당 언론사를 표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함께 알려졌다. 

보통 언론사에서는 타사 보도를 전달할 때에도 마치 자사가 취재를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한 언론에서는’, ‘한 매체에서는’ 정도의 표기를 해왔다.

MBC에서는 지난 3월 박성호 MBC뉴스룸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러한 원칙을 지키자는 이야기가 편집회의를 통해 나왔으며, 필요한 경우 타 언론사 출처를 명기해왔다고 한다. 이번 사례를 통해 외부에도 알려지게 됐다.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돼 지금까지의 보도 관행을 깨는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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