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MBC ‘PD수첩’의 ‘故 장자연’편(2018년 7월 방송)을 두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MBC 측이 방정오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3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 MBC는 9월8일자로 항소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MBC ‘PD수첩’에 “방정오씨는 망인(장자연)이 사망한 전날 밤 함께 있었거나, 성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를 하고, 방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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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방송된 MBC PD수첩 '故 장자연'편의 한 장면.
▲2018년 방송된 MBC PD수첩 '故 장자연'편의 한 장면.

MBC 측은 이러한 판결에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으며, 9월8일 항소했다. 항소인(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MBC 측은 이달 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에서 PD수첩에 정정보도를 하고, 방정오 전 대표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면, PD수첩이 방정오 전 대표가 장자연씨가 사망하기 전날 함께 있었고, 방 전 대표가 고 장자연씨와 만나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방 전 대표는 ‘장자연씨 사망 전날 함께 있지 않았고’,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MBC 측은 ‘방정오 전 대표가 장자연씨 사망하기 전날 함께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아 삭제를 한 바 있다.

MBC 측은 방 전 대표가 고 장자연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와 방 전 대표 지인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여러 차례 법원에서 증언을 거부했으며, 과거의 진술도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도 ‘방 전 대표가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방정오 對 PD수첩 소송, 끝내 안 나타난 김성진]

▲2019년 5월 MBC 'PD수첩 故장자연-누가 통신기록을 감추는가?’편의 한 장면.
▲2019년 5월 MBC 'PD수첩 故장자연-누가 통신기록을 감추는가?’편의 한 장면.

2심에서 MBC 측은 방 전 대표가 장씨로부터 술자리를 포함한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지 ‘성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2심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관련 문건에 대한 증거 인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PD수첩’ 측에서 증인으로 삼았던 A씨가 계속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에, 2심에서 A씨의 증언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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