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 MBC 보도국 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는 “MBC는 해고 작가들을 속히 복귀시키고 행정소송으로 이를 뒤집지 말라”며 입장을 밝혔다.

22일 성명을 낸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19일 중노위의 이 사건 ‘초심 취소’ 판정에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MBC 보도국 뉴스투데이팀에서 일하다 계약이 해지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작가 2명의 사건에 초심 취소 판정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각하’했다. 중노위의 초심 취소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부당해고를 판단했다는 뜻이다. 또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절차와 다르게 구두로 해고됐기에 초심 취소는 자연히 부당해고 인정으로 이어진다.

방송작가지부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송작가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며 “특히 20년 전, 대구 마산 MBC 방송작가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을 따진 첫 번째 사례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이 지난 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손가영기자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이 지난 8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방송작가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손가영기자

 

해고 작가들을 대리한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최근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들은 일관되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방송업의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업종을 막론하고 그들의 근로 실질이 사용자 주장처럼 ‘위임계약에 따른 협력관계’를 넘어서 ‘동료 간 유기적 협업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라고 보고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노무사는 또 “이번 중노위 심문회의에서도 MBC 시사 프로그램 제작 PD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약의 형식이 아닌 방송작가들의 근로 실질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식과 법리에 입각한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이 매우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MBC는 중노위 판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해고 작가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 통상 판정문 송달은 판정일로부터 1달 여가 걸린다. 방송작가지부는 MBC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송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원직 복직처리 하라”며 “노동자가 복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회사와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피말리고 고된 일인지 해고 노동자였던 MBC 박성제 사장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또 “이번 판정은 끝이 아니라 방송작가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방송작가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방송 제작 환경과 승리의 역사를 힘차게 집필해 나갈 것이며, 이번 판정을 시작으로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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