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변희수 대책위)’가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장에는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공지문이 붙었다. 변희수 대책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취재요청서 첫머리에도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 

이를 두고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자신들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는 게 타당하냐는 주장이다. 변희수 대책위 쪽은 성소수자 등 사안에 대해 반인권 보도를 했던 언론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사의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입거부 대상 언론사였던 MBN이 보도국 차원의 사과공문을 보내는 등 자성의 모습을 보인 점을 예시로 들었다. 

한 사회부 기자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혐오를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난 소수자를 위한 연대 행동에 나서겠다면서 본인들 성향에 맞지 않는 기조로 보도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언론을 취사선택하는 행동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15일 변희수 대책위 기자회견 현장에 붙은 공지문
▲ 15일 변희수 대책위 기자회견 현장에 붙은 공지문

 

이에 변희수 대책위 측은 취재거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반인권보도를 바로 잡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저널리즘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면 동종업계라고 편을 들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해당 언론사들이 인권문제에 적대적이었고, 저널리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옐로페이퍼 성격이 얼마나 강했길래 거부당했는지 되짚어보고 반성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MBN 사례를 들었다. MBN는 지난 2019년 10월22일 MBN 방송에 출연한 임 소장을 다른 패널이 비방한 점, 지난해 1월22일 변희수 하사 기자회견 직후 개별취재가 불가능하다는 변 하사 요청에도 MBN 기자가 사무실 출입구에 3시간가량 대기하며 수차례 퇴거요구를 무시해 사실상 변 하사를 감금한 점 등을 이유로 군인권센터는 MBN의 출입을 거부했다. 

이후 MBN은 지난해 2월25일 보도국장 명의로 사과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했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취재협의를 약속했다. 또한 임 소장을 비방한 패널을 군인권센터와 관련한 방송에서 제외하기로 조치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다음날인 26일 출입정지를 해제했다. 임 소장은 “언론사 차원의 노력은 그들의 숙제이자 책무”라며 “책무를 하지 않고 출입을 금지한다고 볼멘소리만 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 15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변희수 대책위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15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변희수 대책위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편 변희수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극적 상황이지만 변 하사의 희망은 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동 소송인단의 의지”라며 유족의 급여청구권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복직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는 부당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희수 하사는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려 했지만 육군은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전역조치 했다. 군 결정에 불복한 그는 강제 전역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3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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