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한창원 사장이 자신의 불법 및 언론윤리 위반을 공개 비판해온 기호일보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사장은 이달 인천 남동경찰서에 현 기호일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등록된 기자 5명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사장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조가 시작한 회사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자신의 언론 윤리 위반을 폭로한 일부 노조 성명서 내용으로 보인다. 기호일보는 지난해 12월24일 노조에 “취업규칙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인사 및 법적 절차 예고”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일련의 비판 행위가 한 사장 명예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회사는 공문에서 “회사와 다수 구성원들은 노조의 회사와 회사 구성원에 대한 음모, 명예훼손 등 취업규칙 위배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인사 및 민·형사상 법적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해고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지난달 기호일보노동조합 조합원이 기호일보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지난달 기호일보노동조합 조합원이 기호일보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당시 기호일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노조 1인 시위 내용이 피해자(사장) 입장에서 명예훼손 사유가 있고,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 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 그 문제를 지적했다. 전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니 자제를 요청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기호일보노조는 이에 답변서를 보내 “노조가 6개 성명서에서 제기한 문제의 사실 여부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밝히고, 한 사장은 경영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언론 사유화 의도를 버리고 편집권 독립 및 취재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당한 노조 활동을 침해하지 말고, 한 사장은 전 직원과의 공개 면담 등 회사 발전을 논의할 의사소통에 응하며 불미스런 사태에 최종 책임을 지고 퇴진해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한 사장의 ‘공짜 팸투어 주도’ 논란을 시작으로 기사 수정·작성 지시 등의 편집권 침해와 3년 전 지자체 보조금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을 성명서로 고발해왔다. 팸투어 논란은 2019년 지역언론 이익단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인 한 사장이 회장들 출장 비용을 인천관광공사에서 지원받은 사건이다.

팸투어 형식을 띄었지만 실상 지역 언론 사장들의 회의와 외유성 출장이었다며 부적절한 세금 유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팸투어는 공공기관이 자신의 관광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무료로 상품을 체험하게 하는 홍보 방식이다. 기호일보 측은 팸투어의 하나로 법·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호일보노조는 15일 성명을 내 “회사에서 벌어진 불법부당한 사건에 대한 경영진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묵과돼 오던 적폐를 뿌리 뽑고자 풍찬노숙을 마다하며 투쟁 중인 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기호일보노조는 “한 사장이 스스로 노조와의 대화 여지를 불살라버렸다”며 “이번 고소에 한창원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관할 노동청 고발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 진정과 구제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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