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에서 올해만 4명의 기자가 음주 운전을 하거나 술을 마시다 사람을 때린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 가운데 3명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도 받았다. 지역에선 언론사로서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1월18일 동양일보 A기자는 음주 운전으로 입건(도로교통법 위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0.13% 이상이었다고 알려졌다. 사건은 최근 검찰로 넘어가 조사 중이다. 

A기자는 당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A기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했으나 직후 사고를 확인한 피해 차량 소유자가 경찰과 A기자를 모두 불렀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해 A기자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지난 6월에도 음주 운전 사건이 있었다. 동양일보 문화부의 B기자가 6월26일 청주시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 

▲동양일보 제호.
▲동양일보 제호.

 

이보다 일주일 전인 6월19일엔 동양일보 기자들이 세종시 대변인과 술을 마시던 술집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술자리에서 부장급 C기자가 세종시 대변인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서다. 양측이 사건에 함구하면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은 세종시가 자기들 선호에 맞는 특정 언론사에만 광고비를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3월12일엔 충북 진천·음성에 주재하는 D기자가 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D기자는 전날 밤부터 음성군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업주를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다. 

이를 두고 한 청주시 주민은 “어느 곳보다 깨끗해야 할 지역 언론이 거듭 물의를 일으킨 건 부적절하다”며 “지역 언론들은 서로 다 알고 있는데도 카르텔을 형성해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일보 편집국장은 이와 관련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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