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를 흔히 ‘노동 3권’이라 부르는데 이중 단결권은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겨레가 2일 보도한 삼성의 노조파괴 문서 ‘6천건’ 보도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삼성이 노동 3권을 무시하고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나 있다. 삼성은 2013년 이미 한 차례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음에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노조파괴 문건을 만들었다.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업적처럼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내부에서는 노조 파괴행위를 계획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노조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만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JTBC가 공개한 ‘S그룹 노사전략’의 내용과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당시 검찰이 삼성의 “자사 문건이 아니다”란 해명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실제 삼성 내부에서 이런 문건을 찾아냈고 이는 삼성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음과 동시에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편에서는 JTBC가 5~6번째 꼭지로 해당 소식을 전하며 자사가 2013년 보도했던 ‘S그룹 노사전략’을 재차 자세히 다루었다. 하지만 TV조선 메인뉴스인 종합뉴스9, MBN의 메인뉴스인 뉴스8, 채널A 메인뉴스인 뉴스A에서는 관련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전국 9개 주요 조간 일간지도 다룬 매체가 있고 다루지 않은 매체가 있다. 한겨레는 자사의 단독보도인 만큼 1면 톱기사와 5면 기사를 통해 해당 소식을 다뤘고, 국민일보는 11면에 “삼성 ‘노조 와해’ 문건 나왔다” 보도를 통해 해당 소식을 다뤘다. 서울신문은 8면에 짧게 다뤘고, 경향신문은 10면에 비중있게 다뤘다. 한국일보도 14면을 통해 해당 소식을 다뤘다.
기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에서는 해당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삼성과 관련된 지면기사를 보면 동아일보에는 B7면 단신으로 삼성화재가 당뇨 전용 보험상품을 첫 판매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B6면에는 삼성전자가 AI 플랫폼에 48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짧게 나온다.
중앙일보 B7면, 세계일보 15면에는 삼성페이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는 단신보도가 있으며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연봉을 244억원을 받아 ‘연봉킹’에 올랐다는 보도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