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지난해 12월30일 제정, 공표한 선거방송심의 특규는 기존 ‘선거방송에 관한 규정’ 중 선거관련 조항과 지난해 5월1일 제정, 지자체선거에 적용한 ‘선거방송에 관한 기준 및 심의세칙’을 통합, 보완한 것이다.
방송위는 이 특규를 준수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선 방송위 심의규정 상의 규제조항을 준용, 사안에 따라 ‘시청자 사과’ ‘연출정지’ 등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특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심의특위는 기존 방송위원과 외부영입인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 빠르면 12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