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사가 노조활동및 근로조건에 대한 기존의 단체협약을 대폭 후퇴시킨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12일 노조에 제시한 단협 개정안에서 노조 전임자수를 기존의 4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한편 노조 전임자는 ‘무급’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합의 규정도 대폭 손질해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등 3인으로 그 대상을 축소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기휴가및 동계휴가를 없애는 대신 연간 10일간의 연월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경조휴가도 그 대상을 형제, 조부모 등의 경우 축소했다.

노조의 홍보활동과 관련해서는 1층 로비및 지하 1층에는 게시물을 붙일 수 없도록 노조의 홍보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서울신문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측이 제시한 단협 개정안은 노조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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