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부터 21일까지 중앙일간지에서 ‘손혜원’을 검색하면 238건의 지면기사가 나온다. 같은 기간 ‘서영교’를 검색하면 112건의 지면기사가 나온다. 이마저도 대부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얹혀’ 나온 기사가 대부분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여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상식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로 번진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구입 논란보다 서 의원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그러나 보도량은 정 반대다.
검찰이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임 전 차장을 통해 재판 청탁을 했다. 서 의원은 2014년 12월께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는데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 파견 근무하던 김아무개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선처를 요청했다. 김아무개 판사는 2015년 5월 임 전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당사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됐으나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에 비춰봤을 때 낮은 형량이었다. 당장 서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의무, 제3조 청렴의무, 제4조 직권남용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단순한 청탁이 아니다.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의 문제는 민주당이 자초했다. 2016년 6월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친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고용하고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받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은 중징계를 의결했고 서 의원은 징계 결정 하루 전 탈당한 뒤 2017년 9월 복당했다. 민주당은 안이한 복당결정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여당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한겨레는 지난 19일자 사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서 의원의 문제를 미온적으로 다루는 건 전형적인 이중 잣대로, 사법개혁의 힘을 빼고 반발세력의 저항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21일자 사설에서 “여야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잠잠하다. 국회와 법원의 추악한 거래라는 비판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