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4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3일 오후 1시30분 MBC대회의실에서 지상파방송 산별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언론노조가 2000년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18년만의 첫 산별교섭 타결이다. 이날 조인식은 양승동 KBS사장, 최승호 MBC사장, 박정훈 SBS사장, 장해랑 EBS사장 등 사용자 대표와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이경호 KBS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 윤창현 SBS본부장, 오정훈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대표가 참석했다.
지상파-언론노조의 역사적인 산별협약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공정방송’ 장치다. 지상파방송 산별협약은 7조2항에서 ‘사용자와 조합은 보도편성 제작책임자에 대한 임명과 평가 등에 제작종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19년 7월1일 시행되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앞두고 제작환경 개선방안도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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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그 동안 산별교섭을 그려왔던 언론노조는 6월12일 산별교섭 상견례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다. 55번째 방송의 날 산별협약 조인식을 해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정방송을 노동조건으로 명문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장시간 노동환경도 노사합의로 해결해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 자리까지 오게 결단해준 사장단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이경호 KBS본부장은 “지상파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합의를 찾는 우리 안의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연국 MBC본부장은 “지난 10년간 권력의 방송장악에 맞서 싸워온 작은 결실 중 하나가 공정방송이 중요한 노동조건이란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다시 시청자 신뢰를 얻고 공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SBS본부장은 “이번 협약내용은 지상파의 반성문이자 시청자들에게 다시는 신뢰를 잃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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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MBC사장은 “과거 공정방송 조항이 MBC단체협약에 있었지만 사측이 지키지 않으려 했을 때 효력을 잃어버렸다. 산별협약이라는 더 큰 책임감으로 공정방송에 관한 의무와 제도를 명확히 한 것은 노사를 떠나 기쁜 일이다”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제작환경 개선의 경우 경영진이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지만 공적 책무를 지닌 공영방송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