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결정이 가시화되면서 헌재 출석을 고민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는 입장, 당당히 나가서 밝힐 것은 밝히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헌재에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을 기존 24일에서 3월2일 또는 3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박 대통령 측이 계속 만지작거리던 카드였다.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헌재 입장에서도 추가 기일을 잡거나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변론기일을 3월초로 연기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40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40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직접 진술한다는 점에서 재판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이미 박 대통령 측 입장이 다 파악됐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국회 측이나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에게 신문을 받는다면 오히려 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 국회나 재판관들의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헌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일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시 신문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론기일 연기에 대해서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에 추가로 2명을 포함시켰다. 박 대통령 측은 정기승 전 대법관(89, 고등고시 사법과 8회)과 장창호 변호사(73, 사법연수원 7기) 등 2명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에는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와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도 최근 합류했다.

정 전 대법관과 김 전 회장 등은 다른 법조 원로와 함게 탄핵절차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조선일보 광고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정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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