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회의 시작 10여분 만에 우병우 수석 고발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감 당시 우병우 수석 불출석을 옹호했던 여당 의원의 출석률은 저조했지만 참석한 이들은 침묵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15조에 따라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고발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의 요구는 우병우 수석 고발 건에 그치지 않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병우 수석뿐 아니라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모든 청와대 참모, 대통령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병우 수석은 고발 이전에 스스로 사퇴하고 청와대 비서진 모두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에 대한 고발건을 의결한 뒤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감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의 발언과 관련해 “잇따르는 언론보도와 어제(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발표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청와대 참모진의 위증 여부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참모진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 태만“이라며 국회 운영위 회의 추가 소집과 함께 국감에서 위증한 이원종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위원장은 “이원종 비서실장 등의 위증죄가 성립되려면 허위 진술의 면밀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정진석 위원장은 11월2일 예정된 청와대 예산안 심사에 이원종 비서실장이 출석하도록 돼 있다며 “11월2일 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본인에게 확인한 후 위증죄 고발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야 동의를 받았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위원장을 포함해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가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알기는 하지만 절친한 사이는 아니다”, “(연설문 첨삭 의혹)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믿겠느냐”고 말해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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