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노사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담은 2016년 단체협약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2011년 2월 이후 5년 6개월만의 단협 개정이다. 

중앙일보 노조에 따르면 홍정도 대표와 정강현 노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2016년 단체협약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2011년 2월 이후 5년 6개월만의 단협 개정이며 개정된 단협의 시행일은 2016년 2월1일이다. 

개정된 단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임금피크제다. 올해부터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역시 기존 만55세 4개월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 도달일(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연장된다. 급여는 만 56세 도달일이 속한 해의 연봉(총 연봉 기준)을 피크(Peak) 연봉으로 해 만56세 80%, 만 57세 70%, 만 58세 이후에는 정년까지 60%를 받게 된다. 

가령 1961년 1월생의 경우 2017년 1월까지는 100%를 받고 2017년 2월부터 80%, 2018년 2월부터 70%, 2019년 2월부터 정년까지는 60%를 받게 되는 셈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도 기존 복지혜택은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노사는 만 59세에는 반퇴 준비를 위해 6개월 혹은 1년간의 안식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안식년을 선택할 경우 급여는 피크 연봉의 50%를 받게 되고 안식년 대신 계속 일을 하면 피크 연봉의 60%를 받게 되는 식이다. 선택 여부는 당사자 몫이다. 

노조는 “5년 만에 단협이 개정되는 만큼 기타 복지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와 JTBC가 올해의 아젠다로 삼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조금 인상과 유치원 입학 축하금 신설, 출산휴가 임금 지급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경조금의 경우 결혼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출산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신설된 유치원 입학 축하금은 70만원이다. 이는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며 만6세 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출산휴가 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역시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휴가 90일 중 60일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이 지급됐는데, 이번 단협 개정을 통해 회사는 30일에 대해서도 급여와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 체계 개편과 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이 이뤄졌고 2013년에 합의한 ‘중앙일보 성희롱 금지 백서’를 단체협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강현 위원장은 “사측도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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