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제청 절차에 돌입했다. 이사회는 오는 15일 고 사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이달 내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비공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KBS 이사회는 오는 15일 고 사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약 90분 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이사들은 과반 의결(6대4)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최근 모친상을 이유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고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은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15일 의견 진술로도 소명이 부족할 경우 고 사장에게 한 차례 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고대영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여권 추천 전영일 KBS 이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2일이면 해임 제청안 의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시 이사회는 한 주에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현재 KBS 이사회가 여권 추천 이사 6명, 야권 추천 이사 5명으로 구성된 만큼 고 사장 해임 제청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재적이사(11명) 과반수인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결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 사장 해임을 제청할 수 있다.

고 사장 해임 제청 사유에 대한 여야 이사 간 이견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권태선·김서중·장주영·전영일 이사가 제출한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에는 고 사장 취임 이후 KBS가 신뢰도·영향력 측면에서 대내외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점과 더불어 파업 사태를 초래한 고 사장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KBS 창사 이래 처음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 미달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함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 남발 △허위·부실 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 6개 사유가 해임 제청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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