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선거제 개혁 관련 내용을 빼놓은 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 야3당이 ‘기득권 공생’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대신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산도 합의가 됐고 법안도 처리할 일이 거의 합의되어서 늦었지만 그런데로 마무리가 잘 될거같다”며 “예산안은 사실 2일날 통과됐어야 하는데 오늘 합의돼서 내일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잠정적으로 타결했고 사실 오늘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3당에선 선거법에 대한 합의 없이는 예산안에 함께 할수없다고 했지만 더이상 예산안 합의를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긴급의총을 열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잠정적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노컷뉴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노컷뉴스.
합의문 발표 이후 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이 곳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고 두 당을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여당, 민주당은 결국 촛불민심을 거역한 정치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뒷거래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논평까지 발표했다. 민주평화당은 “공교롭게도 김무성을 비롯한 적폐세력이 후안무치한 이명박, 박근혜의 불구속 재판을 건의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폐야합의 음험한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예산안 통과를 조건으로 이명박, 박근혜의 불구속을 약속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자유당과의 적폐야합에서 손을 떼고 국민과의 약속인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임하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3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각 당 의원총회 이후 9개의 예산안 합의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워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 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다)하는 방안을ㄹ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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