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달리 정유라의 말이 뇌물로 인정됐다는 차이점을 강조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두 재판 모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혐의가 인정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부각했다. 한국GM이 공장폐쇄 위기에 처했다. 중앙일보는 가장 큰 문제가 경영실패라고 보도하면서도 정작 제목에는 ‘노조 책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14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다. 모두 최순실 재판 결과를 머리기사로 실었다.

경향신문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법정구속’”

국민일보 “국정농단 죗값, 최순실 징역 20년”

동아일보 “최순실 징역 20년 ‘박, 국정농단 공모’”

서울신문 “대통령 업고 휘저었다... 최순실 징역 20년”

세계일보 “‘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조선일보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중앙일보 “‘박근혜와 공모관계’ 최순실 1심 20년형”

한겨레 “최순실 징역 20년... 정유라 말도 ‘삼성 뇌물’ 인정했다”

한국일보 “‘박과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단죄”

최순실 징역 20년

재판부는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왔다”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 14일 경향신문 기사.
▲ 14일 경향신문 기사.
유죄로 인정된 최순실씨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정유라의 승마훈련비용(뇌물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금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 혐의) △KT가 특정인을 채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혐의) △현대차, SK, LG,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486억 원과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혐의).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를 도와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비선진료 김영자 원장 부부에게 뇌물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42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한 롯데가 대기업 중 유일하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면세점 추가선정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70억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신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1심을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김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 전모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김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도 맡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적용한 18개의 혐의 중 11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를 인정했다. 따라서 아침신문들은 공통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책무와 지위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판결, 다른 분석

이번 판결을 최근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과 비교하는 보도가 많았는데 매체마다 서로 다른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 감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삼성의 말 소유권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넘어가지 않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과 달리 “실질적으로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이 같은 ‘차이’를 강조했다. “최순실 1심 ‘정유라가 탄 말도 뇌물’... 이재용 2심과 달랐다”(경향신문) “이재용 감형 사유 된 말 구입비 36억도 뇌물로 봤다”(한겨레) 등이다. 한겨레는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은 뇌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동아일보는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은 없었다’... 이재용 2심과 판단 일치” 기사를 통해 두 재판 모두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묵시적 청탁 놓고 이재용 2심은 무죄, 신동빈은 유죄”기사를 통해 ‘묵시적 청탁’이 재판마다 다르게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마음 속 청탁을 주고 받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묵시적 청탁’ 혐의 인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14일 조선일보 기사.
▲ 14일 조선일보 기사.
이날 적지 않은 신문들은 신동빈 회장 구속에 따른 피해를 부각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신 회장은 63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조선) “신 회장은 애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강원 평창에서 생일을 맞으려고 했다”(동아)면서 그가 오늘 생일이라는 사실을 ‘굳이’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신 회장 구속으로 글로벌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했으며, 고용을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 롯데 총수 구속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재계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호텔롯데 상장에 속도를 내왔지만 신 회장 구속으로 상장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그의 구속이 일본 롯데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조중동의 기승전 노조탓

GM이 폭탄선언을 했다. 미국 GM의 자회사인 한국지엠의 4개 완성차 공장 중 군상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 본사는 신차 제조물량을 한국지엠에 배정하는 조건으로 증자 참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이다.

GM은 왜 어려워진 것일까.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종은 주로 유럽수출용인데 글로벌 차종 전략 조정에 따라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면서 물량이 감소한 것 △국내공장에서 차종을 개발하지 않고 생산기지로 전락시킨 것 △과도한 매출원가 등 본사를 살찌우는 경영이 드러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글로벌 전략 재조정에 따른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GM의 처사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면서 “구조조정 노력이 평가받으려면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시 “한국지엠의 경영난은 전적으로 지엠의 경영 실패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중동은 ‘노동자 탓’에 열중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 제목으로 “‘적자에도 성과급, 전세계 사업장 중 한국이 유일’” 기사를 내보냈으며 동아일보는 횡설수설에서 “판매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된 2014~2016년에도 노조는 파업을 통해 매년 기본급을 3~5%씩 올렸다. 한국GM의 1인당 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 8700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 14일 중앙일보 기사.
▲ 14일 중앙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계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생겨난 것은 한국 특유의 철밥통 노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경영실패와 귀족 노조가 합작한 GM군산공장 폐쇄”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정작 본문에서는 “한국GM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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