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인터뷰를 일반 시민 의견으로 내보낸 MBC 기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MBC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남형석, 염규현 기자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남형석 기자는 지난달 1일 개헌을 주제로 한 리포트 “무술년 최대 화두 ‘개헌’…시민의 생각은?”에 MBC 인턴 출신 학생과 남 기자의 지인 인터뷰를 내보냈다.

염규현 기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자담뱃값 인상 마무리…금연 예산 제자리?”라는 제목의 리포트에 궐련형 전자담뱃값 인상에 대한 MBC 직원 의견을 담아 시민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했다.

▲ 지난달 1일 개헌 관련 리포트 중 시민 인터뷰에 등장한 MBC 뉴미디어국 전 인턴. 사진=뉴스데스크 갈무리
▲ 지난달 1일 개헌 관련 리포트 중 시민 인터뷰에 등장한 MBC 뉴미디어국 전 인턴. 사진=뉴스데스크 갈무리
▲ MBC 본사 직원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전한 지난해 12월 9일자 리포트. 사진=뉴스데스크 갈무리
▲ MBC 본사 직원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전한 지난해 12월 9일자 리포트. 사진=뉴스데스크 갈무리
이 사실이 알려지고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MBC는 앞서 ‘지인 인터뷰’ 경위에 대한 외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방송학회 조사위원회 측은 지난달 16일 “취재 윤리 위반이 맞지만 취재 내용을 연출한 게 아니라 취재 편의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결론 냈고 이에 따라 해당 기자들에게 ‘주의’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위 측은 “이번 사안은 해당 기자 못지않게 기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데스크에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문제 발생 근본 이유는 평소 취재 관행에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이 공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인 인터뷰’와 관련해 데스크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MBC 보도국은 시민 인터뷰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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