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파단체 대표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당 대표)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9대 대선 후보로 나섰던 조 의원 대선자금 출처가 태극기집회 불법모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12일 조원진 의원과 정광용 박사모 회장,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정광택·정광용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축이다. 이들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조원진 의원을 19대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광용·정광택은 조원진 당시 후보의 대선자금 6억6000만 원을 탄기국이 사용하는 박사모 통장에서 충당했다. 이 돈은 대선기탁금(3억 원), 창당대회 비용, 선거문자 발송 비용, 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집회·시위 모금액을 창당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를 통해 정당에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탄기국과 박사모는 새누리당 후원회 등록 단체가 아니다. 이들은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정광택이 정광용에게 돈을 빌린다는 내용으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측이 태극기집회 인쇄물 등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아 놓고, 이를 ‘특별당비’로 위장해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보고했다는 점도 고발장에 담겼다.

▲ ▲ 탄핵 정국 당시 조원진 의원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사진=민중의소리
▲ ▲ 탄핵 정국 당시 조원진 의원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정영모 대표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원진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 측근들을 통해 수차례 해명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 의원은 (해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영모 대표는 지난해 6월 정광용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이 태극기집회 등을 통해 불법모금을 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일엔 탄기국이 전신인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당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는 척결돼야 할 집회다. 박통팔이 앵벌이 집회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태극기부대를 통한 불법모금, 이 중 일부가 조원진 당시 대선후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광용씨 등 탄기국 관계자가 25억여 원을 불법 모금하고 6억여 원을 새누리당 정치자금 등에 전용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1심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모 대표는 경찰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조 의원을 고발했다며 “조원진 의원은 3선이다. 돈 문제가 깨끗하고 국민과 유권자 앞에 당당해야 하는데 애국시민들 후원금으로 대선기탁금을 냈다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며 “조원진은 정치인으로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과 탄기국이 한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채운 것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과 탄기국 등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며 “애국당은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공천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재판을 통해 인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긴 국회의원의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