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김진태 개 입마개’ 퍼포먼스를 벌여 고소당했던 사회활동가 박성수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지난 2017년 3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태 의원님 국민 성금모아 개 입마개 사왔어요!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셈’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김 의원 얼굴 사진에 개 입마개를 붙인 사진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박씨는 “국회의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 김 의원은 박근혜 탄핵을 외치던 촛불 시민들을 향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 ‘계엄령 선포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흔드는 반국가세력과 어울리며 극렬한 폭력집회를 부추기다시피 했다”며 “김 의원이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후 박씨를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모욕 혐의만 적용해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지난 2017년 3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태 의원 풍자 퍼포먼스를 진행한 박성수씨. 사진=박성수씨 페이스북
▲ 지난 2017년 3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진태 의원을 비판하며 이른바 '김진태 개 입마개' 퍼포먼스를 진행한 박성수씨. 사진=박성수씨 페이스북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지난 11일 “피해자(김진태)를 모욕하려는 의도보다는 공익을 위한 의도가 주된 의도였다고 판단되고, 언론의 자유가 비판·풍자·패러디를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와 피해자의 인격권 보장 상관관계에 비춰 봐도 이 사건 표현 등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박씨는) 집권여당 중진인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신분에 걸맞게 공익을 위해 언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유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 풍자, 패러디 등에는 제3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모욕죄와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나, 공인인 피해자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의 무료 변론을 자처해 맡은 오동현 변호사는 16일 미디어오늘에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의 비난이나 비판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의정활동에 참고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