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방송단일노조 건설 준비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분과(담당 안상운 변호사)가 재판부에 ‘공판 생중계’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재판부가 생중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법원측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오랫동안 공판장면의 중계방송이나 사진촬영 등을 막아 온 관행에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언론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공판생중계 요청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MBC 노동조합 최문순 위원장은 “KBS, MBC, CBS등 방송 3사 노조 대표자들은 3사의 법조 출입기자들 공동명의로 법원에 생중계 신청을 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이들 법조기자들과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변호사는 “현재 ‘법정에서의 촬영과 중계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변호사는 이와함께 “방송사에서 이같은 요구를 법원측에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직접 일선기자들을 통해 이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
다.

이에앞서 방송단일노조 건설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노태우씨 공판 생중계하라’는 성명을 내고 “노씨와 재벌 총수들에 대한 공판은 파렴치한 짓을 한 장본인들에 대해 준엄한 법집행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므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전 장면을 각 방송사에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재판부와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