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진주MBC, 경남매일, 동남일보 사천시청 출입 기자들이 4일 각각 공갈,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진주지청(담당검사 김호영)에 따르면 진주MBC 김동우기자는 사천의 한 기업으로부터 공해배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대가로 4백만원을 갈취하는 등 공갈 혐의로, 경남매일 하양호기자와 동남일보 윤하영 기자는 사천시청의 홍보기사를 작성한 대가로 5~6차례 걸쳐 8백만여원을 갈취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같은 이유로 사천시청에 각각 5백90만원, 4백50만원을 갈취한 경남신문 한정문 기자와 경상일보 김용수 기자는 불구속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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